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아림고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업성적관리규정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교육활동학업성적관리규정

학업성적관리규정

2024학년도 학 업 성 적 관 리 규 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지침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2022.1.17. 일부 개정)」및「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21호, 2021.11.24.) 시행에 따라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 2 조 (기본 방침)
1) 학교는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2) 학교장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업 성취도를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한다.
3) 학교는 교육과정의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하며 서답형은단답형, 완성형, 서술형(논술형 포함)이 있음)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교과학습 평가 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는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6) 교과학습 평가 자료 중 전산자료를 제외한 종이문서자료(문항 정보표, 고사원안, 답안지 등)는 당해 학교에5년간 보관한다. 수행평가의 중요 자료(영역별, 요소별 채점한 성적일람표의 기초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서 보관하며,상급학교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부정행위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 에 마련하여, 학기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0) 학교에서는 이 지침을준거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관리한다.
11) 이 지침에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제 3 조 (목 적)
학업성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교과(학년)협의회를구성·운영한다.
제 4 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며,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 규모에 따라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학부모 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분과별 임무와 위원 배치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지침(규정)과‘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8)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조직은다음과 같이 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직표 >

위 원 장 교장
부위원장 교감
교무 관리 교과 대표 평가 관리
교무부장
교육과정부장
특수교육부장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외국어과, 예체능·교양과
평가담당교사
제 5 조 (심의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등의 계획,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관한 사항
7)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6 조 (위원회 운영)
1)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2) 정기회의는 학기 초와 정기고사가 실시될 때마다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있다.
3)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 7 조 (교과(학년)협의회 구성ㆍ운영)
1) 교과(학년)협의회는 교과별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군별 또는 학년별로도 구성할 수 있다.
가) 국어과협의회
나) 사회(도덕, 역사 포함)과 협의회
다) 수학과 협의회
라) 과학과 협의회
마) 외국어과협의회
바) 예체능 ·교양과 협의회
2) 교과(학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협의록을 보관한다.
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설정
다)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개선
라)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 교육 추진

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 8 조 (기본 사항)
1)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분석하여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평가기준’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의미한다.
5) ‘단위/영역별 성취수준’은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6) 교과학습의 평가는 단순지식을 묻는 선택형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제 9 조 (평가 계획)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영역(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말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요소(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 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가정통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 및채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에게 안내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한다.
6) 교과 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ㆍ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포함되도록 한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처리 기준 등
7)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수행평가는 1회 이상 실시하여 평가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학교 자체의 소인수 선택과목,체육·예술 교과(군), 주당 2시간 미만인 교과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각각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나) 수행평가비율이 60%이상 일 때 지필평가를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평가의 영역을 달리하여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수행평가의 영역을 달리하여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험, 탐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목명에실험, 탐구, 연구가 포함된 과목)
(2) 전문교과2교과(군)의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
(3) 체육,예술 교과(군)의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4)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기초교과 및 탐구교과는 제외)
8) 지필평가에는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를 환산총점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수행평가는 환산총점의 30% 이상 실시한다. 단, 지필평가의서술형평가는 1차, 2차 지필평가에 균형있게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9)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횟수, 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 비율은 위의 ‘8)’항에 명시된기준을 따른다.
제 10 조 (지필평가)
1)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출제한다.
2)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내용, 성취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 채점기준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3) 동일학년 동일 교과 담당 교사 전원이 공동 출제를 하고, 문항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단, 동일 학년, 동일 교과담당 교사가 1명인 경우 학교 내 동일 교과 교사 간 공동 출제한다.
4) 지필평가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100점 만점으로 출제한다. 또한,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및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인다.
5) 문항정보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이 표시되도록 한다.
6) 서술형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기준(답안, 인정답안, 점수 부여 방법 등)을 문항정보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고사원안·문항정보표의 정정 및 인정정답 등의 추가에 대한 절차는 학교장이 정한다.
8) 평가 문제 출제 및 검토는 다음의 사례가 없도록유의한다.
가)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나) 전년도 혹은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재출제하는 일
다)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9)‘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평가자료(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는 학교에서 배부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작성(문항정보표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능)하고, 출력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작성된 문서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하며, 이동식 저장매체는 평가담당 교사가 관리한다.
제 11 조 (수행평가)
1)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문항 출제는 수행평가 출제 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완성형’과 ‘단답형’의 문항이 단순암기력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행평가에 해당되지 않음.
2)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3)학교장은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을 마련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교과 담당 교사는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기본점수 부여, 부분 점수, 장기결석자·장애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5) 수행평가의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범위는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교과 담당 교사는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다양한 평가 방법을활용한다.
8) 실연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0)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11)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수행평가 영역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는 등)
제 12 조 (평가 결과 확인)
1)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지필평가 및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한다.
2)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를마련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5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가. 이의가 있는 학생이 교과담당교사에게 신청한다.
나. 이의 신청 내용이 단순한 경우(OMR카드 확인 등)는 교과담당교사가 평가담당자와 함께 조치한다.
다. 교과담당교사 단독으로 조치가 힘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담당자에게 접수를 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결과로 재시험 실시, 정정대장 기입, 생활기록부 정정 등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후에 조치한다.
4) 성적(채점 오류, 성적집계표 오류, 입력 오류,재채점, 정답 오류 등)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정하되,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 처리하여 기결된성적의 정정은 반드시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정한다.
5) 성적 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 문항정보표, 고사원안 등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6) 수행평가 결과물(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기간은 교과별 평가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경우, 그 자료의 보관 기간을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7) 성적 처리가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학생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 등을 의미)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제 13 조 (고사 원안 인쇄 및 보안 관리)
1)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행정직원 포함)를 실시한다.
2) 교과담당 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학교가 정한 결재 절차에 의해 학교장의 결재 후 인쇄를 의뢰한다.
3) 교감, 평가 담당 부장 교사및 평가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및 문제지 인쇄·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정기 고사 실시와관련하여 일정 기간에는 관련 시설(교무실, 학년실, 교사 연구실 등)에 대해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관리 책임자는 교감으로한다.
5) 고사 원안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제한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는 행정실 책임자가 하며, 평가 담당부장 교사가 적극 협조한다.
6) 인쇄실 출입시 평가 문제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한다.
7) 평가 원안지는수령 당일 인쇄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 담당 교사에게 반납한다.
8) 평가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즉시 파쇄한다.
9) 출제 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고사 원안, 문제지 및 여분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인계한다.
10) 고사 원안과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감 책임하에 평가관리실에서 관리하며, 당직근무 또는 보안경비시스템을가동하는 등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11) 평가관리실은 이중잠금장치,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12) 평가관리실에는 이중잠금장치가 된 보관함(고사 원안, 문제지, 답안지 등의 보관용), 파쇄기, 소화기 등이 비치되어야한다.
13) 제출된 고사 원안, 문항정보표 등을 열람, 문제지 매수 확인 등은 반드시 책임자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하며, 평가관리실밖으로의 유출은 금지한다.
14) 평가관리실의 책임자는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평가 업무 담당 부장 교사)으로 하며, 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15) 시험지 유출 등 기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출된 교과에 대한 평가 관련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고, 유출된 원인 및 경위를 파악하여 처리하여 학업성적평가와 관련한 비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4 조 (감독 교사 배정)
1)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각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유의한다.
2) 자녀가 재학 중인 교직원은 해당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한다.
3) 감독교사는 고사실당 2명 배치를 권장하며,감독 교사의 보조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정행위 예방)
1)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고사의 시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평가 실시 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4)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각 반 담임교사는 사전에 휴대금지 물품을 수거하고, 책상 속 소지품을 모두 가방에 넣는다.
5)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통신·전자기기 소지 금지)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휴대 금지 물품:휴대전화, MP3,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시각 표시 외 기능 부착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
6)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부정행위자(부정행위, 시험문제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및 성적 처리는 제18조 라)와 같이 하며, 정해진 학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 16 조 (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1) 감독 교사는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 혹은 날인 한 후 평가 담당 교사 또는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폐기답안지는 회수한다.
2) 교과 담당 교사는 담당 교과 고사 종료 후 정답 및 채점 기준을공개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7 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
2)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정·오답 여부를 알 수 있게 채점하고, 채점 시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3) 서술형(논술형포함)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과목의 교과 담당 교사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4) 답안지 채점내용 및 점수 표기의 수정 방법과 절차는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5) 채점하는 과정에서 인정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 처리에 관한 절차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6)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답안지를 채점, 확인 등의 이유로학교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학생을 통한 전달 등으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채점 중인답안지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성적 처리가 완료된 답안지의 보관은 평가관리실로 일원화한다.
8) 채점 결과는 교과담당 교사가 공개하여 학생이 확인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8 조 (인정점 부여)
1) 인정점 부여 기준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고사의 성적, 평균점을 고려하여 환산한 성적(인정점= 응시 고사 점수×(미응시고사 평균/응시고사 평균)×인정비율)을 부여한다.
2)결시생
가)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등으로 인한 결시
※ 법정 감염병과 관련한 평가 처리는 정부및 교육부 지침에 따름.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등)
(3)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진학·취업 관련 고사 응시’ 등으로 인한 결시
(4)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등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토요일, 공휴일,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처리할 수 있음.
(6) 전입학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담당부서의 의견서첨부)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을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의 결시
(9) 경찰관서「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표에참여하는 경우(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나)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
① 병결임을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②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경우의 결시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의 결시
④ 의사의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첨부한 결석계를 걸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⑥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결시
※ ④∼⑥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갈음할 수 있음.
(2) (기타 결석)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결시(담임교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다)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 -1 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자의 처벌점인 “0”점은 최하점으로 적용하지않음)
(1) 미인정 결시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결시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시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제1항제4호에 따른 결시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제6항에 따른 가정학습기간으로결시한 경우
⑤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시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교도소 수감 등)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⑥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시한 경우
⑦기타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결시한 경우
(2)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이 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 고사기간 중교외체험학습(영어듣기평가를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경우, 고사기간으로 봄.)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0점’으로 처리하는경우
(1)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한 고사 시간의 해당 과목
(가) 부정행위자의 유형
·번호 순서를 바꾸거나 좌석배치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맨 앞인데 맨 뒤로 가는 경우)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시험 중 전자 기기,무선기기, 핸드폰 등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책상, 손바닥, 교실 바닥에 메모를 해 두는 경우
·앞, 뒤,옆 사람과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교과서, 쪽지, 학습지 등)을 보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 외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3)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학생이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과목 시험종료 후 즉시 평가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당일 고사가 모두 끝나고 해당 감독 교사와 학생에게 사실 확인 서류를 받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부정행위 협조자도 동일하게 처리)
(4) 그 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마)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모두 결시)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내에서 응시한 수행평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본 규정에 준한다.
※인정점 부여시 다음 공식을 참고한다.
결시과목의 본인 수행평가 원득점(합산) X 결시과목의 지필평가 평균점 / 결시과목 수행평가 평균점(합산) X 인정비율
※ 단, 위의 공식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바)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결시
(1) 인정기간 및 횟수 : 고사 기간 중 1일 고사기간이 3일일 때 고사 1일차 1교시 지각, 3교시 조퇴, 2일차 1교시지각한 경우에 인정점 부여는 1일차(1교시, 3교시), 2일차(1교시) 중 하루만 부여함.
(2) 인정대상: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자
(3)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과 같이 80% 인정점 부여
3) 재·전·편입학, 복학 학생
재·전·편입학 학생이 원적교고사에서 결시 등으로 성적이 없는 경우,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을 기준으로 결시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세부 성적 산출 방법은‘다. 재·전·편입학, 전출 학생 등의 성적 처리(20쪽)’참고)
제 19 조 (성적 일람표 작성)
1) 학급 담임 교사는 고사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교과 담당교사는 채점 결과를 전산매체에 입력한다. 다만, 지필평가 이외의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합산 과정이 나타난성적 집계표)를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3)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며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나)~마)호를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나) 보통교과의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Ⅰ, Ⅱ 포함)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다) 보통교과 공통 과목의‘과학탐구실험’과 전문교과Ⅱ·Ⅲ는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라) 보통교과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는 각 호와 같이 성적처리한다.
(1)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Ⅱ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 간 전문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2)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 간 전문교과Ⅱ 과목을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3)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개설 성적 산출
기본 본교(거점학교)학생+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본교(거점학교)학생(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5)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성적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6) 전문교과Ⅱ·Ⅲ의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보통교과‘과학탐구실험’및‘진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 Ⅱ포함)의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3단계(A-B-C)로 산출한다.
7)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은‘성취도(A-B-C-D-E 또는A-B-C)’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성취도(A-B-C)’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교과(군)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와 ‘석차등급’란 에는‘P’를각각 입력한다.
8) 전문교과Ⅰ 체육계열·예술계열 교과(군)의 과목은 5단계·9등급으로 성적 처리하고, 보통교과 체육·예술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Ⅱ 포함)은‘성취도 3단계·성취도별 분포비율’로 성적 처리 한다.
9)전문교과Ⅱ,Ⅲ는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은 산출하지않는다. 다만, 전문교과Ⅱ 기초과목은 실무과목과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10)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전문교과Ⅱ를 보통교과로 대체 또는 교체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통교과 평가 방법에 따르며,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I을전문교과Ⅱ로 대체 또는 교체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문교과Ⅱ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 20 조 (과목별 수강자수 및 석차 산출)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2) 동일한 교과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이수과목과 단위수가 같아도 다음의 경우는 분리하여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
가) 시작 학기가 달라 실제로 이수한 내용 및 평가가 다를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경우
3)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 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 여부를기록한다.
4)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안에 동점자 수를병기한다.
5)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 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6) 전문교과Ⅰ및 보통교과[공통과목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 (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교과’,‘과목’,‘단위수’,‘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를입력하고,‘석차등급’란에는‘석차등급’이나‘·’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경우에‘석차등급’란에‘석차 등급’또는‘·’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7)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이며,‘명예졸업’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에 준하여 성적을처리한다.
8)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퇴학, 자퇴, 제적, 휴학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 처리 불가능)의명예졸업생 및 퇴학, 자퇴, 제적, 휴학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제 21 조 (성취도 및 석차등급 평정)
1)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변동분할점수는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이상 ~ 90%미만 B
70%이상 ~ 80%미만 C
60%이상 ~ 70%미만 D
60%미만 E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전문교과 포함), 전문교과Ⅰ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실험,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 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이상~100% A
60%이상~80%미만 B
60%미만 C
2)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등 급 비 율
1 등급 ~ 4% 이하
2 등급 4% 초과 ~ 11% 이하
3 등급 11% 초과 ~ 23% 이하
4 등급 23% 초과 ~ 40% 이하
5 등급 40% 초과 ~ 60% 이하
6 등급 60% 초과 ~ 77% 이하
7 등급 77% 초과 ~ 89% 이하
8 등급 89% 초과 ~ 96% 이하
9 등급 96% 초과 ~ 100% 이하
가)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②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 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가급적 동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간 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부여하며, 이때 [석차등급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① 평가 문항과 배점,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동점자 발생을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③ 중간석차백분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않는다.
3) 동점자의 처리를 위해 우리 학교의 경우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1방안과 2방안을 혼합형으로, 지필평가 1순위, 수행평가2순위로 하되, 지필평가 내에서 2차 지필을 1순위로, 1차 지필을 2순위로 한다. 수행평가 성적의 경우 영역이 여러 항목일 경우,교과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1 방안 우선순위 2 방안 우선순위
지필평가 1 지필-기말(2차)평가 1
지필-중간(1차)평가 2
수행평가 2 수행-A영역 3
수행-B영역 4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가) 지필평가 및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으로입력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기술한다.
나) 입력 대상 및 범위는 각 호에 따른다.
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대상으로 입력한다.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순회교육대상학생의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생으로 특이사항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②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입력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 22 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1) 2023학년도부터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2) 교과협의회를 통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재 후시행한다.
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과목
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
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및 내용
라) 기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3 조 (재·전·편입 학생, 복학생, 퇴학생, 전출 학생 등의 성적 처리)
1)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입학, 전·편입학, 복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전·편입학생, 복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합산한다.
나)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성적을 인정한다.
다) 재·전·편입학 이후 성적산츨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재·전·편입학한학생의 상황별 성적 산출의 세부 사항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성적 산출 방법
원적교 재·전·편입학교 원적교 재·전·편입학교
기본 원칙 x x 원적교 1회고사+재·전·편입학교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x 원적교 1회고사+재·전·편입학교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x x x 인정점*+재·전·편입학교 2회고사*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교의 2회고사를 기준으로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모든 평가성적 미비 x x x x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점 부여 기준 결정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라) 가)~다)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정한다.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자료로 입력하여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성적과 합산한다.
다)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라) 가)~다)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4)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 23 조 (위탁기관 위탁생의 성적 처리)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2) 위탁학생이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하고, 성적 산출에 포함한다.
3) 일반고 및 자율고 등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
가)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이수여부만을 기록한다.
나) 자체교육과정,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 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하며, 위탁생은 필수 선택과목 이수나 부족교과의 수업시수 보충을 위해 매월 1회(매월 3주 월요일)원적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4 조 (위탁기관 위탁생의 성적 처리)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2)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하고, 성적 산출에 포함한다.
3)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 [교육부 훈령 제433호] [별표9], [2023. 학생생활기록부기재요령] 115쪽
가) 직업과정 위탁생 「2023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계획」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전문대 연계 일반고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계획」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원점수, 과목평균,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여부만을 기록한다.
나) 자체교육과정,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 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있다.
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하며, 위탁생은 필수 선택과목 이수나 부족 교과의 수업시수 보충을 위해 매월1회(매월 3주 월요일)원적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5 조 (타 학교 개설 과목 이수 학생의 성적 처리)
1)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방송·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한다.다만,이수과목의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입력할 수있다.
2) 계열 구분은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과학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한다.
제 26 조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소년보호기관(소년원학교등)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단,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해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시험지 및답안지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성적 처리한다.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시로 처리한다.
제 27 조 (대안교육 위탁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간 위탁생의 성적 처리는 본 지침과 「2021.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1 조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2 조 (소속학교 이외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다만,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보충학습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온라인수업의 수업 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경우
(나)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한 평가(온라인평가, 출석평가, 실기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
3) 위탁 교육기관에서는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 29 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처리는 학적이 있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0 조 (장애학생의 성적처리)
1)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설치·운영하고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을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A4 중 택1)를 제공하고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3)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개별화교육 지침을 참고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평가

제 31 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
1)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4개 영역별로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을 학교에서 결정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평가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본 지침 등에 따라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고, 봉사활동은실적을 입력한다.
4)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등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5) 「학교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것으로 한정한다.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6) 2022학년도 3학년은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단, 2022학년도 1,2학년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7) 봉사활동 영역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8)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진로체험활동에 학교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상급 교육기관에 참여한 체험활동은 입력하지않음.
9)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10)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 32 조 (독서활동상황 평가)
1)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2)‘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23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제433호(2023.2.10. 일부 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부 록(양식1)

양식1

부 록(양식2)

양식2

부 록(양식3)

양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