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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상우유급식 다자녀가구학생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허재량 등록일 2024.03.07

2024. 무상우유급식 다자녀가구학생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거창군의 다자녀 기준이 세자녀이상에서 두자녀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3학년의 경우 세자녀이상은 2023학년도에 신청했으므로 두자녀에 해당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통신문은 반별로 배부하였으니 해당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3. 13.(수) 까지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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