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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상우유급식 다자녀가구학생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거창군의 다자녀 기준이 세자녀이상에서 두자녀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3학년의 경우 세자녀이상은 2023학년도에 신청했으므로 두자녀에 해당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통신문은 반별로 배부하였으니 해당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3. 13.(수) 까지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