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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아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및 안내
작성자 아림고 등록일 2022.03.07

제2022-1호
                                          아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아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협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아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2. 3. 10. ~ 3. 11.까지(10:00~16:00)(2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 3. 18. (10:00~16:00)
  나. 선거장소: 아림고등학교 행정실
  다. 선거방법: 직접선거(단, 코로나로 인해 전체 모임이 불가할 경우 우편이나 전자투표 이용)
  라. 학부모 위원 정수: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 유인물로 대체(홈페이지 탑재)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 3. 14.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8일

아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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