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할당하는 경우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경우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경우 - 기타 학부모 등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