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법률 제17954호, 2021.3.23., 타법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법률 제17954호, 2021.3.23., 타법개정]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의 임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관련 조항 | 당초 | 개정 | 유아교육법 제21조 제①항 |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①항 |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나. 개정 이유 -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